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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나경원 딸, SOK 이사 선임 부적절"



문화 일반

    문체부 "나경원 딸, SOK 이사 선임 부적절"

    "정관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 처리한 담당자 문책" 통보
    임대수익·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진=스페셜올림픽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조직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를 통해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SOK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단체다.

    문체부는 6일 배포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규정을 위반해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며 시정과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당연직 이사 선임, 법인화 지원을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사옥 구입, 글로벌 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당시 나 의원의 딸이 자격 없이 3년간 SOK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SOK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나 의원의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돼 있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의 딸은 현재도 SOK의 당연직 이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SOK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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