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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관행 개선될까



금융/증시

    장애인 차별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관행 개선될까

    8년만에 국회 통과한 금소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 포함
    보험가입,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다양한 영역의 차별 개선해야

    (사진='희망을 만드는 법' 홈페이지 캡처) 확대이미지

     

    지난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온 장애인들의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2012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뒤 정부안을 포함해 5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이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 대안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다.

    특히 이 금소법에는 장애인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15조(차별금지)가 그것이다.

    또 부칙 제13조에서도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는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20조)이 있지만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4월 사이 장애인 1192명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험가입,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에서는 보험의 경우 금융회사가 가입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 보험혜택을 거절한 경우를 조사대상 장애인의 무려 59.4%가 경험했다고 밝혔고, 대출과 예금, 카드 상품의 가입과 관련해 자필서명,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금융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7년 9월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방안'에서 금소법에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차별금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우여곡절 끝에 8년만에 통과한 금소법에 결국 금융회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금융위는 또 이 방안에서 "장애인 보험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면서 "금소법 등에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여서 장애인들이 제도개선을 체감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소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일반 원칙'으로 들어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벌칙이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서 이를 근거로 실제 장애인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선 정책적인 개선노력이 다양하게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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