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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개혁·인권민생 대책·코로나 대응' 업무보고



법조

    추미애, '檢개혁·인권민생 대책·코로나 대응' 업무보고

    법무부 4일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검찰개혁 위한 후속 추진 및 형사사법제도 정립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추진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출입국제한 및 범죄대응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일 검찰 개혁과 인권·민생 수사, 코로나19 대응 방침 등 법무부의 중점 업무사항을 포함한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계획에는 크게 △검찰개혁 완성 및 형사사법제도 정립 △인권과 민생 중시 검찰 △인권 및 민생 대책 △법치사회 구현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입법에 맞춰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담긴 형사사법제도를 정착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7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 설치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사 파견을 통해 공수처 직제편성과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업무 등 관련 법령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법무부 후속조치 TF(태스크포스)' 구성해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시행했다.

    또 동시에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 참여권을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확대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개정해 시행했다. 이로 인해 변호인 참여권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까지 확대됐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제한없이 메모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민생사건 해결을 위해 검찰조직을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수부'로 불리는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일부 청사를 제외한 4개청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또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부 10개와 공판부 3개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바꿨다.

    또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정황이 없을 경우 수사 없이 각하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밖에 △전자감독제도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이민·통합기금 제도 마련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해 신속 대응했다고도 보고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우한총영사관 발급 유효사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모든 공관에서 비자 신청 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비자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또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국내 등록 외국인 체류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전국 모든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 접견을 제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 대해 단기 출국금지 및 정지를 지시했고 체온이 37.5도가 넘는 유증상자의 국외이동을 차단했다.

    또 국가 방역체계 작동을 방해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메뉴얼'을 수립하고 코로나19 대응 TF를 설치했다. 검찰은 소환 등 조사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및 형집행정지 등 조치한다.

    또 검찰은 허위조작정보 유포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치료 및 진료 거부 등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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