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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金' 김예진, 선수 등록 위반으로 1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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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金' 김예진, 선수 등록 위반으로 1년 정지 징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눈물을 흘리는 쇼트트랙 김예진.(자료사진=이한형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예진(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8일 "김예진이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고 밝혔다. 연맹 규정에는 대학교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에 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1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한 관리위원은 "김예진 측이 휴학생도 실업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면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예진은 대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했고,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김예진은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김예진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해 2월 김예진은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김건우(한체대)가 여자 숙소동에 출입하는 것을 도왔다. 남자 선수가 금지된 여자 숙소동 출입으로 김건우는 출전 정지 1개월, 김예진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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