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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새 3명 확진' 공군 17전비…국방부 지침 허투루?



청주

    '이틀 새 3명 확진' 공군 17전비…국방부 지침 허투루?

    국방부 "대구 방문자 의심 증상 시 예방적 격리하라"
    첫 확진자 18일 증상→19~20일 정상 출근…전파 감염 노출
    단 하루 격리 후 버젓이 영외 활동…동행 부사관 확진 판정
    17전비 "위험 안겨드려 사과, 전 장병 이동금지·재택근무 시행"

    (사진=공군 17전투비행단 제공)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공군 17전투비행단이 국방부의 지침을 간과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실한 방역과 군 장병 관리에 대한 허점도 고스란히 노출됐는데도, 17전비는 개인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17전비 소속 A(23) 병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병장은 전날(27일) 17전비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B(23) 하사와 그동안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종민기자

     

    17전비에서 27~28일 이틀에 걸쳐 3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 당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전 부대에 '2월 10일 이후 대구나 경북 청도를 방문한 장병을 전수조사하고, 특히 발열 등 의심 증세가 있으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전 부대에 지침을 내려 모든 장병을 전수조사면서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예방적 격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침대로라면 B 하사는 군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다.

    B 하사는 지난 14~16일 대구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데다, 18일부터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후 B 하사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환자와 그의 아내인 30번째 환자가 격리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모습. 이한형기자

     

    A 병장이 21일부터 사무실에 머물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B 하사와 함께 지낸 19~20일 사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짙은 대목이다.

    B 하사가 자신의 증세를 부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증상이 심해진 20일 알린 점을 감안할 때도 B 하사의 영외 활동 과정에서 17전비의 통제나 관리는 허술하기만 했다.

    17전비는 B 하사에게 되도록 바깥출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B 하사는 21일 하루 동안만 숙소에 머문 뒤 주말인 22일 C(23) 하사와 영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인 23일부터 두통과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인 C 하사 역시 27일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런데도 17전비는 B 하사가 자신의 증상을 뒤늦게 통보한데다 격리 권고도 듣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17전비 관계자는 "국방부 지침은 22일 오후 7시에 내려왔고, 이후 지침에 따라 B 하사를 격리 조치했다"며 "군의관의 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고 동료와 함께 외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위험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달 8일까지 전 장병과 군가족에 대해 이동금지 조치를 하고, 영내·외자 전 간부는 재택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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