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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법조

    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서울중앙지법,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구속에 대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4월 총선을 염두한 채 특정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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