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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구속 본 삼성 특검, 왜 재판부 기피신청했나



법조

    MB 재구속 본 삼성 특검, 왜 재판부 기피신청했나

    이재용 재판, 이번이 마지막…"최후의 보루"

    (사진=연합뉴스)

     

    "공정한 재판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깨졌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정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언급하고 올해 1월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을 때도 꺼내지 않았던 카드였다.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최후의 보루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언론에 공개한 기피신청 취지문에서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번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현재 양측은 법리가 아닌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대법원에 재상고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2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보다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른 이유다. 정 부장판사는 첫 재판부터 삼성에 치료사법적 관점에서 유리한 양형조건을 먼저 제시해 논란이 됐지만 특검은 바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도 같이 심리해달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양형가중사유 23개가 모두 기각되자 그 중 핵심 증거 8개만이라도 채택해달라고 추가 이의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검토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준비기일을 취소하고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심리위원부터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특검 의견과 재벌체제 혁신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의견서 제출 이후 재판부는 14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한 주 앞두고 취소했다. 특검은 "정식 공판을 열어 토론할 것이란 기대를 했고 24일부터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도 일부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20일자로 이의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전날인 지난 19일 정준영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과 법정구속을 명해 주목받았다. 지난해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 이 전 대통령 측의 기대가 컸지만 판결은 엄중했던 셈이다.

    이에 특검 등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정 부장판사가 기존 스타일대로 결국은 균형있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식 양형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감형사유로 보겠다고 고집한다면, 특검의 가중양형요소도 일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결국 증거신청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기존 자료들만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에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라는 패를 쥐고 양형 다툼을 하게 된 상황이다.

    특검은 "기각 결정문에는 특검이 제시한 양형 증거는 심리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 재판부의 입장만 들어가 있었다"며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해 기피가 필요한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특검은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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