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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단계에…법조계도 대응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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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심각' 단계에…법조계도 대응책 마련 '분주'

    법원행정처, 일선 법원에 사실상 '특별 휴정' 지시
    법무부, 수용자 접견 제한…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구 제한·발열 여부 체크
    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본부 구성…가짜뉴스 등 엄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법조계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사실상 휴정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수용자 접견 제한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했다.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은 24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조 처장은 "(각급 법원은) 구속 사건이나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판을 진행할 때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처장은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무연구회 등 법원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라는 부탁도 덧붙였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기존 1박 2일에서 당일 일정으로 축소한 행정처는 추가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회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차장은 "각급 법원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나 전국 총무과장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강화는 물론 수용자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방침을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소년원 면회를 전면 중지, 화상 면회로 대체하고 단체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계기관에 수사 등 공무상 필요하거나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적증서 수여식 등 여러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 등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재연 처장 (사진=연합뉴스)

     

    일선 법원과 검찰도 코로나19 확산에 긴장한 모습이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회생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주 출입구'를 제외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출입자 체온을 확인해 발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재판 당사자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재판부 지시에 따라 귀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도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청사 이용자에 대한 체온을 확인해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출입을 제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대응 TF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각종 예방조치 등을 전담하는 상황대응팀과 '보건·가짜뉴스·집회'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건을 맡을 사건대응팀을 설치했다.

    지난 21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TF'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청은 A수사관 모친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부터 A수사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A수사관은 23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조치에 따라 민원인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도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2020 대한변협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정기총회를 열면 지방변호사회 14곳에서 모두 모이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사법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원행정처의 휴정 지시에 앞서 이날 각급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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