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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신청



경남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신청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완료

    거제시청 (사진=자료사진)

     

    경남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018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4월 4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1년 더 연장돼 오는 4월 4일이면 지정 기간이 끝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거제시의 고용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실업률은 6.7%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고용불안정 우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아파트·원룸·상가 공실률 증가,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으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지역경기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이에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협의와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재연장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시는 연장 신청서를 통해 조선업 수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일감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조선산업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광용 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재연장으로 지역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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