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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법,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 폐지해라"



법조

    서울변회 "대법,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 폐지해라"

    "법원 내 출세지향주의 타파…국민의 기대 부응해야"
    "절감되는 예산, 판사 증원·평판사 처우개선에 써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박종우)가 '사법개혁'을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 대한 관용차(전용차량) 제공을 폐지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추진했던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가 법원 내 반발 혹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중단되고 오히려 관련예산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 내 출세지향주의를 타파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검사장 전용차량을 없애는 개혁안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급보다는 공동사용 등 보직 위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백 의원은 법원이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예산을 20억여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신청한 점, 해당 관용차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이 1시간 가량인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고법 부장판사의 관용차 제공과 관련해 전국에 103대나 되는 차량이 배정돼있고,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뿐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제공을 폐지하고 국회도 관련예산을 삭감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사법개혁 요구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를 통해 절감된 예산이 판사 수 증원과 평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에서 '전용차량 개선 방안에 관한 안건'을 공식 회부해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관용차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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