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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5 총선' 전담수사반 가동…불법선거 엄정 대응



법조

    검찰 '4·15 총선' 전담수사반 가동…불법선거 엄정 대응

    중앙지검, 14일 선관위·서울지방경찰청과 대책 회의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전담수사반을 꾸려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한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선거범죄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공공수사1부와 형사10부 등을 포함한 전담수사반이 꾸려져 특별근무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자 간 매수 및 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 브로커 활동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론 조작 및 사전 선거운동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관위 고발 사건이나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검찰은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정해 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개시부터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에 있어 민의를 왜곡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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