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추미애 법무 "檢, 일본보다 무죄율 높다"…사실일까?



법조

    추미애 법무 "檢, 일본보다 무죄율 높다"…사실일까?

    일본 기소유예 비율 한국보다 3배↑…'소극적 기소' 배경
    변론권 보장 범위도 달라…日수사단계서 변호인 입회 'X'
    日총괄심사제 3년간 49건 < 韓자문관 1년반 동안 30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된 '일본-한국 무죄율 통계'가 구체적인 양국의 사법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범사례'로 든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 내용 역시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는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체를 분리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검증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며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2019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형사재판 1심에서 총 23만7699명의 피고인 중 무죄를 받은 수는 7천496명으로 약 3.5%다. 반면 일본 사법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 1심 재판에서 총 6만8천163명의 피고인 중 105명이 무죄를 받았다. 이는 약 0.2%로 한국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해당 수치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전체 1백90만여건의 사건 중 혐의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사건이 35만여건으로 약 19%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체 1백11만여건의 사건 중 67만여건의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리했다. 이는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의 3.4배에 해당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본의 경우 혐의의 정도가 약하거나 무죄가 나올 우려가 있는 사건은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수치는 2012년부터 큰 변동없이 경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죄가 애매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게 통상"이라며 "반면 일본은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기소한다는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한국의 사법시스템 차이도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권 보장의 범위가 다르다는 취지다.

    일본 검찰의 경우 기소 전 용의자를 48시간 동안 잡아둘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변호인 입회 없이 신문이 진행된다. 올해 초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도주극을 펼치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에서 99% 이상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며 높은 기소율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제도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도 나온다.

    일본 최고검찰청은 2014년 '검찰개혁 3년간의 대응' 자료집을 통해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수부가 대규모 혹은 복잡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판부 또는 특별공판부에 소속된 검사가 심사한다고 돼 있다.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에 있는 일본 검찰청 건물 (사진=연합뉴스)

     

    수사검사 외의 검사가 별도의 기소권을 갖는다는 추 장관의 구상과는 다른 지점이다. 일본의 총괄심사관도 기소를 할 수 없고 단순히 수사 단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결국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 검찰은 2018년 7월 인권수사자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자문관은 주요 수사에 참여해 기록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인권수사자문관 제도 도입 후 약 1년반 동안 30여건의 주요 사건에 활용됐다. 자문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기소 판단 등을 뒤집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일본의 통계와 제도를 들이밀며 '수사 · 기소 분리'의 근거로 삼았지만 실제 내용은 사뭇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미애 장관이 결국 검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급조한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팀을 내부에서부터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