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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세기 우한으로 출발…교민·가족 데리고 새벽 귀환



보건/의료

    3차 전세기 우한으로 출발…교민·가족 데리고 새벽 귀환

    교민의 중국인 가족 탑승 가능…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마련했다"
    여권 없는 경우 우리 국민은 긴급여권 발급, 중국 국적자는 탑승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정부 전세기가 11일 오후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에 남은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정부 전세기가 11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정부 전세기 KE9883편은 이날 오후 8시 39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밤늦은 시각 우한 톈허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 우한 총영사관에 전세기 탑승 의사를 밝힌 교민과 가족들은 약 170명이다. 1·2차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는 타지 못했지만,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꿔 교민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전세기를 탈 수 있게 됐다.

    전세기에 동행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팀장을 맡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출발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건이 되지 못해 (지난번에) 오지 못하신 분들과 중국 국적의 가족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시고 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탑승을 희망한 중국 국적자는 70여명인데, 이들 가운데 여권이나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전세기에 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상진 실장은 이에 대해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조해서, 이들 모두에 대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련해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여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엔 총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할 예정인데, 중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여권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

    한편 이 전세기에는 한국에 왔다가 지난달 23일 우한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인 16명도 몸을 실었다.

    이 16명 가운데는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인 35세 여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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