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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량 충분…부족한 것은 유통 문제"(종합)



보건/의료

    "마스크 생산량 충분…부족한 것은 유통 문제"(종합)

    계속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부족
    정부 "생산량은 충분, 유통 단계 문제 커"
    '긴급수급 조정 조치 발동'…생산, 유통단계 감시
    ①생산자는 생산량, 출고량, 수출량 의무 신고
    ②도매자는 구매자, 단가, 수량 의무 신고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 한 약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국면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구매자와 판매 수량 등을 신고받아 유통 단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불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수급 부족 문제가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마스크 생산량(하루 1,000만 개)이 충분한 상황에서 민간 수급이 불안한 이유는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 능력을 감안했을 때 소비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생산이나 생산 단계보다는 사실상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수정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제품을 출하, 판매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생산업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단가 △수량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 정보를 모아 유통 과정을 전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김강립 차관은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 관리가 이뤄져야 유통 단계의 문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실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물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예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처벌도 진행한다.

    김 차관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한다"며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도 별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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