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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하명수사 의혹' 무더기 기소…송철호·백원우·황운하 등 13명(종합)



사건/사고

    檢, '靑하명수사 의혹' 무더기 기소…송철호·백원우·황운하 등 13명(종합)

    검찰 "송철호, 황운하에게 김기현 전 시장 수사청탁…남은 관련자 수사"
    기소 전 회의서 윤석열-이성윤 충돌…"기소해야"vs"자문단 판단 맡겨야"

    사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송철호 울산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송 시장‧황 전 청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송 시장이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달 뒤인 10월에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공했고, 문 전 비서관은 이 정보를 범죄첩보서로 재가공한 것으로 봤다.

    이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 범죄첩보를 그해 11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순차하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황 전 청장은 같은해 10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게는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행정관도 해당 사업 관련 내부자료를 제공하고 송 시장 측의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시청 자료 등 내부자료를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받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케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송 전 시장에게 자료를 보낸 울산시 공무원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정무수석에게는 당내 송 시장과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해당 관련자들의 기소 전 관련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다시 한번 다른 의견을 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윤 총장 등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조사를 마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외에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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