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기도 4대 공영시장 농산물 일부, 기준 초과 농약 함유



사회 일반

    경기도 4대 공영시장 농산물 일부, 기준 초과 농약 함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년간 검사결과 114건 부적합 판정
    채소류, 향신식물 등에서 살충·균제, 생장조정제, 제초제 등 검출

    농산물도매시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자료사진)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경기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마켓 등지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도내 유통된 농산물 9,444건에 대해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기준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4건에서 잔류농약 수치가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상추, 배추, 참나물 등 채소류 29종과 고수 등 향신식물로 이들에서는 살균제, 살충제, 생장조정제, 제초제 등의 잔류농약 34종이 검출됐다.

    도매시장의 경우 구리에서 4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양(27), 수원(23), 안산(22) 등의 순이었다.

    유통농산물은 수원과 안양에서 각각 8건, 안산 5건, 안양 8건 등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14건에 대해 압류·폐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농산물 생산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매장 등 여러 곳에서 유통되는 도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수원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 4곳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 농산물에 대해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기준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