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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패싱' 사실 아냐"…누구말이 맞나?



법조

    이성윤, "'윤석열 패싱' 사실 아냐"…누구말이 맞나?

    전날 윤석열 총장 건너뛰고 법무장관에게 사무보고 보도 해명
    이성윤 "검찰총장 사실관계 이미 알아…우선 법무장관에 보고"
    "보고자료 회수…대검 간부 통해 보고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
    인사·직제 개편 등에서 연이은 총장 '패싱'…논란 가능성 여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쯤 수사팀은 소속 검사장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이 같은 사건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방송사가 전날 이 지검장이 지난 23일 대검에 직원을 보내 윤 총장에게 보고할 사무보고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를 다시 5분 만에 철회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다.

    당시 보도에는 이 지검장이 철회 사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에게 사무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측은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측은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사무보고 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중앙지검 측은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돼 다시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총장이 사실 관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는 해명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윤석열 패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인사 과정이나 직제 개편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이 지검장은 전날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공소장을 접수했다.

    윤 총장이 지난 17일 이 지검장과 면담 이후 직·간접적으로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거부해 결국 송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날치기 기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한 게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검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며 감찰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이 지검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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