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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출판기념회 광고 신문 제작·배포 검찰 고발



청주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광고 신문 제작·배포 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21대 총선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실은 신문을 선거구에 뿌린 혐의로 도내 한 군지역 신문 편집 책임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총선 예비후보인 B 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한 신문 5000부를 선거구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설 명절 전·후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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