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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민 수당 60만원씩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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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농민 수당 60만원씩 드려요"

    전북 남원시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 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사진= 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 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와 1000㎡ 이상 농가 1만 곳으로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9월 대상자를 확정해 연간 60만 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읍면동 농촌지역 마을 농업인은 이·통장에, 동지역과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18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상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농민공익 수당은 지난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석 전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애 문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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