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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택배' 이용한다면…운송장에 '가격' 표기 필수



생활경제

    설 선물 '택배' 이용한다면…운송장에 '가격' 표기 필수

    항공권 예약시 '수화물표' 꼭 챙겨야…상품권 '피싱' 주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을 택배로 받거나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택배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택배와 항공,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 택배 운송장에 '가격' 꼭 표시해야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사건은 모두 908건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수는 174건(19.2%)이다.

    특히 매년 1~2월 피해구제 사건은 △2017년 53건(15.8%) △2018년 64건 (18.3%) △2019년 57건 (25.6%)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3년간 집계된 구체적인 피해 유형은 파손 또는 훼손이 358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도 353건(38.9%)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택배가 없어지면, 운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을 쓰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뒤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택배로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 알린 뒤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또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의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운송장을 근거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예정일을 기재하게 돼 있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도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예정일 등을 명시하게 돼 있다.

    인천공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항공권 예약 변경 어려워…수하물표 꼭 챙겨야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모두 3728건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사례는 665건(17.8%)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제‧해지‧청약 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등이 포함된 계약 관련이 80.6%로 대다수였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권에 기재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후에는 여권상 영문 성명과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할 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항공권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등의 환급조건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분실이나 파손, 인도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공항에 있는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 상품권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모두 556건이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수는 87건(15.6%)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1%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와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각각 12%를 차지했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구매할 때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으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으면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화상품권의 경우 PIN(사용자식별) 번호가 노출되면 사용 등록이 돼 구매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리 구매 요청이 있으면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립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명세,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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