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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경제 일반

    '5%룰 완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 활동 폭 넓히는 5%룰 완화... 3월 주총부터 영향줄 듯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강화된다.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보고, 공시 의무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위' 5%룰'이라 불렸던 공시의무가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폭이 넓어지게 됐다.

    '5%룰'이란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약식보고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국민연금은 이 예외규정에 의해 5%가 넘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 행사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각종 경영에 관련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낼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하게 되면 추종 매매에 노출될 가능성과 함께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규정의 범위를 세분화 하고, 투자 목적에 따라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 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연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위법 임원 해임청구권 행사를 할 때에는 5%룰 적용 범위(경영권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높인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 독립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튜어드쉽 코드 : 스튜어드(steward.집사)처럼 기관투자자들이 기금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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