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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디지털세' 갈등 일단봉합…올 연말까지 1년간 관세 유예



유럽/러시아

    미국·프랑스 '디지털세' 갈등 일단봉합…올 연말까지 1년간 관세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국과 프랑스 간 글로벌 IT(정보술기)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갈등이 1년간 관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전날 이 문제로 대화했다면서 양국이 올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그 기간에는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올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이후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조세를 회피한다며 지난해 7월 유럽에서 처음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미국은 이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24억 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했었다.

    OECD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디지털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를 제안하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갈등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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