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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청 또 압수수색…이번엔 '선거법 위반'



광주

    검찰, 광주시청 또 압수수색…이번엔 '선거법 위반'

    불법당원 모집 혐의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 사무실

    (사진=자료 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 했던 정 부시장이 불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시장은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 등을 통해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둔 7000여명의 권리 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동남갑 총선 출마설이 있었던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민간공원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당원 모집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광주시청 이외에도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된 일부 광주시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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