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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진입 물리적 충돌 삼성교통 노조원 등 5명 '징역형'



경남

    진주시청 진입 물리적 충돌 삼성교통 노조원 등 5명 '징역형'

    집회 주도 상급단체 간부 법정구속

    삼성교통 노조원들이 지난해 3월 5일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시청 점거를 시도하다 시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사진=진주시 제공)

     

    지난해 파업 당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기물을 부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시내버스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삼성교통 노조 상급단체 간부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B씨 등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해 1월부터 50일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5일 진주시장을 만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대형 유리창과 철제문 등이 부서지고 이를 막던 공무원 일부가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검찰은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 가운데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A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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