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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갑질 사과하라' 현수막 내 건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광주

    '기초의원 갑질 사과하라' 현수막 내 건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1심 보다 형량 가중

    (사진=자료 사진)

     

    '기초의원 갑질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항소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 노조원과 민노총 관계자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려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1심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만 인정해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광주 남구의 한 주민센터 건물 외벽에 전공노 광주본부 남구지부의 명의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남구의회 B 의원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6월 9일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 등과 공모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B 의원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상황 속 A 씨와 노조원, 민노총 관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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