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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 총선 가도, 靑의 사표수리에 달렸다?



사건/사고

    황운하의 총선 가도, 靑의 사표수리에 달렸다?

    총선 출마 위한 사퇴 시한 하루 앞두고 사표 제출
    '사표 접수되면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 있어 출마 길 열렸다
    향후 사표 수리 여부가 변수될 수 있다는 해석도…선관위는 "문제없다"
    사표 받아줄까…靑 판단 주목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 경찰직을 유지한 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로서는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출마는 가능하지만, 향후 사직원 수리 여부에 따라 총선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다.

    특히, 황 원장의 사직원 수리를 결정짓는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다.

    황 원장은 지난 15일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의 변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선거 개입' 성격의 수사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황 원장으로서는 총선 출마의 최대 걸림돌이다. 공무원인 그가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1월 16일)까지 경찰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옷'을 벗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명예퇴직을 시도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의 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그러자 황 원장은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차선책이었던 '의원면직' 절차를 밟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다.

    의원면직은 명예퇴직과는 달리 1계급 특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도 명예퇴직을 했을 때보다 덜 받는다.

    그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일단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사직 간주 규정(53조 4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변수가 있다'는 법적 해석도 나온다. 접수된 사직원이 향후 수리되지 않아 실제로는 공무원직이 유지될 경우 사직을 '간주'한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황 원장의 사직원이 수리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의 사직원은 수리될 수 없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가 무엇인지는 모호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 상당한 비위가 드러난다면 사직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황 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직 유지'로 결정되면, '사직을 했다고 본다'는 기존의 법적 판단은 상식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선관위 관계자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사직원 수리의 최종 결정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행사한다. 경찰 내부에서도 황 원장의 사직원 수리 여부는 청와대의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황 원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현 시점에서 중징계 사유는커녕 경징계 사유에라도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 없다"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리에 따라 제 사직원은 수리 되는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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