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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검경 상하관계' 깨졌다…경찰 "무거운 책임감"



사건/사고

    66년 '검경 상하관계' 깨졌다…경찰 "무거운 책임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檢 수사지휘권 폐지·警 1차 수사종결권 인정이 핵심
    경찰 "2020년 책임수사의 원년 삼겠다"

    (이미지=연합뉴스)

     

    경찰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입법은 선진 형사 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 여론을 의식한 듯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처리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돼 있는데, 조정안은 검·경을 협력 관계로 바꿔 규정했다. 이로써 해당법 제정(1954년) 이후 66년 간 유지돼 온 검‧경 '상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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