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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세법 불만있다고 탈세하겠다는 건가"



정치 일반

    "위성정당? 세법 불만있다고 탈세하겠다는 건가"

    알바니아 사례? 14년째 활동하던 정당들이 연합한 것
    위성 정당, 기업 탈세 위해 위장 사업체 만드는것과 같아
    기발한 정당명 지을수 있겠지만 책임있는 정당이 할일 아냐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 가져올 것
    18세 선거권으로 학교 현장 부작용? 일본에서도 문제 없어
    학교안 선거운동 제한하며 보완 입법 하면 돼
    청소년 모의투표 등 정치교육 강화해야
    외국처럼 피선거권도 18세로 낮춰야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관용> 오늘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비례민주당 이런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이번 선거법 개정 또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까지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스튜디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저희 시사자키를 통해서 하승수 변호사가 비례민주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등등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신 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렇죠?

    ◆ 하승수> 3년이 좀 넘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 점 주실래요?

    ◆ 하승수> 저는 40점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40점이면 과락인데요. 과락, 과목 낙제.

    ◆ 하승수> 지금 선거제도를 0점이라고 놓고 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한 40점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 하승수> 워낙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연동형이라는 개념이라도 좀 도입된 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실 우리 하승수 대표와는 좀 심정이 달라요. 하승수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정수 더 늘리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숫자를 한 반반 정도. 이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500명 하면 250명, 250명 이런 국회를 바라시는 거죠?

    ◆ 하승수>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모델로 하는 게 독일이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들 늘리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 하승수>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권을 먼저 내려놓고 국회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계속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바이고 또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개선하자. 그것도 이번에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정관용> 어떻게 반영됐죠?

    ◆ 하승수>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뽑도록 일단 강제화가 됐고요, 의무화가 됐고 이전처럼 그냥 대표가 내려꽂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투표로 뽑아야 한다.

    ◆ 하승수> 그런데 다만 당원투표만이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도 인정이 되는데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그 정당에 맡겨져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최고위원회의가 선거인단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네요?

    ◆ 하승수> 그래서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투표나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 투표로만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런 큰 그림이 왜 그렇게 소중한 건지 다시 한 번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 하승수>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다른 특권 문제도 있고 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어떤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도 하고 대안도 생산해야 되는데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구 관리하는 데 국회의원 에너지 절반 이상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국가 차원의 정책 활동, 의정활동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문제든 주거 문제든 교육 문제든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생활상의 정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바뀌어야만 한다.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 정관용> 그게 3년 동안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셨는데도 또 솔직히 저희 시사자키가 꽤 편들어드렸는데도 청취자들의 여론조사가 안 바뀌는 거 보면 참 어려워요.

    ◆ 하승수> 아마 그런 정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 정관용> 어려워요, 어려워.

    ◆ 하승수> 국회가 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어쨌든 40점을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30점도 주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에 47명 중에 다도 아니고 이제 30명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걸 편법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비례 무슨무슨 당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참 머리들 좋아요, 보면.

    ◆ 하승수> 전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이런 건.

    ◇ 정관용> 어디라더라?

    ◆ 하승수> 알바니아 이야기하는데 알바니아는 원래 있던 정당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 정관용> 새로 만들어진 당이 아니고?

    ◆ 하승수> 아니고. 14년째 활동하던 정당들이 그냥 선거 때 좀 서로 연합하듯이 한 거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비례 무슨 무슨 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 정관용> 그런데 좌우간 그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 중앙선관위가 내린 결정 우선 어떤 근거죠?

    ◆ 하승수> 유사한 명칭 금지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정당 등록이 돼 있는 정당하고 이게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명칭, 그러니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정당법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조항에 의해서 비례 무슨무슨 당은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중앙선관위가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발표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랑 같은 정당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 정관용> 같은 당이에요, 사실.

    ◆ 하승수> 사실상 같은 당이죠.

    ◇ 정관용>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하승수>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당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직접적인 조항은 유사명칭 금지조항으로 언급을 했지만 이런 식의 형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정된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반대한, 악법인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야당 탄압이고 폭거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저는 이제 지금 비례자유한국당이 위장정당이라고 봅니다. 위성정당도 아니고. 일종의 기업 이외 탈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위장 사업체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행태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도입된 선거제도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표의 등가성,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표의 등가성의 정신인데 위장정당을 만들어서 받은 표보다 더 가져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탈세를 위해서 위장사업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선거에서 이겨서 총선에서 더 많은 정당 지지를 받고 더 많은 당선자를 내서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 선거법을 바꾸는 게 저는 정당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지,이 선거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법을 부정하는 형태로 행동을 하는 건 저는 일종의 세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탈세하겠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그냥 불만 정도가 아니라 바뀐 선거법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문제도 있고 나쁜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때문에 우리는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 하승수>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유래가 없고.

    ◇ 정관용> 알겠어요. 마지막에 그 표현이 딱 그러네요. 세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세하는 거. 그렇네요, 문제가 되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 이런 구상도 지금 보도가 되는 게 중앙선관위가 비슷한 명칭은 사용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이건 못 쓰는 거잖아요. 아예 엉뚱한 이름으로 당을 만들겠대요.

    ◆ 하승수> 그건 유사 명칭 금지조항을 또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피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기기묘묘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중앙선관위가 오늘 결정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유권자들이 보기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어쨌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혼동될 수 있는 이름은 안 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취지기 때문에 물론 아주 기묘한 이름을 생각해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발한 이름을.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중앙선관위원이 9명이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이런 건데 오후 3시에 회의가 시작해서 6시 조금 전 결론이 났어요. 거의 3시간. 격론이 펼쳐졌던 모양이에요. 또 옛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의원은 불참했다고 그러고.

    ◆ 하승수> 그 8명인데 지금 찬성, 반대 숫자는 안 밝혔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안 밝혔고.

    ◆ 하승수>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것만 중앙선관위에서 밝혔는데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건 말씀대로 굉장히 치열한 아마 토론이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했고 찬성, 반대 숫자도 안 밝힌 걸로 봐서는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유사명칭 금지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실.

    ◇ 정관용> 애매해요.

    ◆ 하승수> 적용하는 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사한 건지 이런 거, 그렇죠?

    ◆ 하승수> 그걸 다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 정관용> 못하죠. 다 선관위가 판단해야죠.

    ◆ 하승수> 글자 숫자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같은 글자가 몇 자면 유사정당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격론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 선거법에 또 하나 중요하게 바뀐 게 이제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오래전부터 운동을 펴오셨던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하승수> 사실은 이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우리는 너무 늦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 만 18세가 아닌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하승수> 그래서 이웃 일본도 2016년에 만 18세로 낮췄고 그래서 우리는 좀 너무 늦은 결정인데 그래도 되어서 다행이고 이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 관심 또 시민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관심,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학교 교실이 정치로 난장판이 될 거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일본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만 18세로 낮춘 다음에 선거를 두 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얘기되는 게 없습니다. 일본에 또 오히려 일본에서는 학교에서도 이런 정치교육, 시민교육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정치화는 좀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 정관용>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가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어요. 입법보완이라는 건 즉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정치 관련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보완 이걸 요구한 거죠?

    ◆ 하승수> 그것보다는 사실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학교에 와서 명함을 돌린다든지.

    ◇ 정관용> 그걸 위법으로 볼 건지 말 건지 이건가요?

    ◆ 하승수> 지금 현재로서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와서 직접 명함을 돌린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연설을 한다든지,학교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 이걸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법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지 이건 중앙선관위도 이제 만 18세로 낮추고 처음 하는 선거다 보니까 그런 보완 입법을 요청한 것 같고요. 그런 수준에서 저는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만 18세 선거권 자체는 이미 다 인정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랬는데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면 그런 선거운동을 좀 학교 안에서는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서는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투표를 실시한대요. 정치교육의 일상화인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 하승수> 사실은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정치를 가까이 하고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YMCA나 청소년단체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민간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멀리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좀 정치를 가깝게 그리고 나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도록 바뀌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정말 중요한 중고등학교의 과목이 제가 볼 때 바로 이 모의투표와 같은 정치교육하고 모의 노사협상 이런 거 시켜보는 거예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노동교육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투할 수 있는 것만 18세로 낮춘 것이지 입후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손 못 댔죠?

    ◆ 하승수> 이번에도 피선거권은 여전히 만 25세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하려면 25세 이상.

    ◆ 하승수> 지방의원도 만 25세 이상부터 됩니다.

    ◇ 정관용> 지방의원도. 대통령 하고 싶으면?

    ◆ 하승수> 만 40세 이상입니다.

    ◇ 정관용> 40세 이상이죠?

    ◆ 하승수>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로 바꿀 수는 없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나오는 데 만 2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역시 정치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늦은 거고요.

    ◇ 정관용> 개헌해서 그것도 바꿔야죠, 40세도.

    ◆ 하승수> 대통령도 바꿔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핀란드에 34살짜리 총리, 오스트리아의 31살짜리 총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안 지내고 총리 시키기 또 어렵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30대 총리가 결국에는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나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 정도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도 쌓고 장관도 한 다음에 총리가 되는 건데 우리는 만 25세가 되어야지 지방의원이라도 출마할 수 있으니까. 저는 빨리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 정관용> 그건 몇 살 정도로 낮추는 게 좋을까요?

    ◆ 하승수> 그냥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을 같은 나이로 하는 게.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피선거권도 그냥 선거권하고 연령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통령 선거는 개헌할 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어쨌든 40점 주신 바뀐 선거법 이번 총선에서 어떤 그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21대 국회는 조금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점점 힘을 받겠죠, 국민들이?

    ◆ 하승수> 계속 개혁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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