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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일 2차 집단소송 제기



광주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일 2차 집단소송 제기

    14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서 기자회견

    (사진=박요진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2차 소송이 제기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2차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광주지방법원 등에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번 2차 소송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수십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지난 2019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이 중 강제동원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54명을 모아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1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의 원고 중 생존자는 3명이며 51명은 자녀 또는 손자, 조카 등 친인척이 대리했다. 원고 중에는 강제 징용돼 일본에서 사망한 사람 6명이 포함돼 있으며 후유장애나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0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건수 22만 4835건 중 14만 7893건이 노무 동원 피해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광주전남지역 노무 동원 피해자는 2만 65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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