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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청구…재판부는 내일 '비공개' 진행



법조

    정경심, '보석' 청구…재판부는 내일 '비공개' 진행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매우 이례적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말 구속 후 약 2개월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판준비기일 하루 앞두고 돌연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수한 사건이 아닌 한 형사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향후 정식 공판에서의 변론 절차와 증거·증인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앞선 4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 주지 않고 구두발언을 제한하면서 법정 내 소동이 일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전날(7일)에도 검찰은 '제4회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재판부에 대한 항의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이 법정에 모인 취재진과 방청객을 의식해 일부러 재판부의 소송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재판부 역시 과도하게 '깜깜이 재판'을 하려 한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후 약 2개월 만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호소해 온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석방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내일 비공개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정 교수의 보석 심문에 관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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