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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檢 패트수사 개탄…다시 채증해서 고발할 것"



국회/정당

    이해찬 "檢 패트수사 개탄…다시 채증해서 고발할 것"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1월 중으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1월 중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기소했다"며 "증거는 차고 넘치는 데도 제대로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을 통과시킬 때,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등 3번에 걸쳐서 또 무도한 짓을 (한국당이)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 설치 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한 권력을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며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의원 5명(1명은 약속기소)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누군가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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