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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장학금 '뇌물'로 판단…변호인 "검찰의 상상일뿐"



법조

    檢, 딸 장학금 '뇌물'로 판단…변호인 "검찰의 상상일뿐"

    재판과정서 '장학금 성격'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
    檢, 민정수석 당시 직무 관련 장학금 받아 등록금 충당
    변호인 "오늘 기소 내용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보유 주식 미처분 및 재산 허위신고 ▲증거조작 등 크게 4가지 혐의로 구분하고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중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마련한 소천장학회에서 2016~2018년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중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 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직무감찰 권한을 갖는 조 전 장관이 노 원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된 배경과 장학금 수령이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변호인단 소속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될 당시에도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학금을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는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인단은 뇌물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이번 검찰의 기소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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