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文,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檢개혁 수장 더이상 비울 수 없다"



대통령실

    文,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檢개혁 수장 더이상 비울 수 없다"

    文, 최장 10일 가능한 재송부 시한 2일 제시
    靑 "청문회에서 큰 문제 없었고, 법무장관 더는 비울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간 안에(20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단 이틀이다.

    국회가 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