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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⑩] '당선 무효 위기' 줄줄이 법정 선 대구 기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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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결산⑩] '당선 무효 위기' 줄줄이 법정 선 대구 기관장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자료사진)

     

    대구CBS는 올 한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를 마련했다.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섰던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의 재판 일지를 돌아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15년째 끌어 온 대구신청사, 시민의 손으로 선정
    ② '될까 말까' 의심 떨쳐낸 TK통합신공항…이전지 선정 코앞
    ③ 경북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절반의 성공
    ④ 갈팡질팡 고교 무상급식…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⑤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의 깊은 한숨
    ⑥ 황교안 뜨니 TK 친박 날갯짓
    ⑦ 보수대통합 시동은 걸었는데…
    ⑧ 끝없는 '지방의회' 자질 논란…예천군의회 추태 1년 후
    ⑨ 환경오염 석포제련소·포항제철소 운명 엇갈리나
    ⑩'당선 무효 위기' 줄줄이 법정 선 대구 기관장들
    (계속)


    올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섰던 한 해 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였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권 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의 고비를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여러 차례 선거 운동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 공직 선거 경험에 비춰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어겨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권 시장은 원심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발언 2건 모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정도가 당선무효형까지 이르지는 않아 1심에서의 양형 정도를 그대로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한 표 차이로 재선됐고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 지지도가 높은 점, 재판 과정에서 시정 헌신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고 당시 법정에 출석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원이 권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보다 낮은 양형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라며 "법원이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 섰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당선무효형 원심 선고에 따라 교육감직 박탈 위기를 겪기도 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과 예비후보 지지선언 등 각종 행사를 열고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교육자치법으로 기소된 강 교육감은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탈법 행위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봤다.

    또 범행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강 교육감이 위법 행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 경력 표시는 정파성이 강하고 유권자의 인식을 왜곡시켜 그 효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범행 목적과 위법성 인식 정도, 파급 효과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법성 인지 수준이 약하다고 봤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원 경력이 광범위하게 공개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낮다고 봤다.

    이에 "선거 결과를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항소심 법정을 나서면서 "그동안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 많이 송구했다"며 "대구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 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 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담당 공무원인 B 씨는 지난달 12일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 현직 단체장이 임기 중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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