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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줬다고 세액공제 제외?" 영유아 부모 '뿔났다'



경제 일반

    "아동수당 줬다고 세액공제 제외?" 영유아 부모 '뿔났다'

    출산 장려하면서 7세미만 자녀는 공제에서 제외…정책 일관성 '의문'
    네티즌들 부글부글 "아동수당 주면서 세액공제에서는 제외하고…조삼모사"
    국세청 "아동수당과 세액공제 중복 혜택…지난해 법개정,1년 유예 올해 적용"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발표한 26일, '자녀세액공제 축소'를 놓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에서 7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됐기 때문인데 맘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출산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7세 미만 자녀들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엇갈린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세청이 새롭게 바뀐 세법을 소개하며 아동수당 지급으로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하자, 맘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삼모사’, ‘줬다 뺐는 기분’, ‘생색내기용 아동수당’ 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워킹맘인 박모(37.여)씨는 “저출산대책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아동수당을 준다고 생색을 내고는, 이것 때문에 세액 공제를 제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서 “웃기는 건 문화 소비를 진작한다면서 공연 등을 보는 것은 세액 공제해준다는 점이다. 이 정부가 저출산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느끼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3살 5살 자녀를 둔 워킹맘 박모(40.여) 씨 역시 “자녀 세액공제 축소로 손해보는 액수 자체가 크지 않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표가 있는 노인이나 청년대책은 중복이 안돼서 계속 늘리는건가”라고 반문했다.

    tubo*** 아이디의 네티즌은 “줬다 뺏을 걸 왜 준 것이냐, 출산률 높인다고 만들었지만 현금 주고 수당 빼 가면 똑같은 것 아닌가”, hjhm***은 “아동수당을 준다고 할 때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맘카페 회원은 “7세 미만은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공제에서 제외되는지 화가난다”고 성토했다. Mi***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중복지원 때문에 공제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부분에서 혜택을 제외하는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로 확대되면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되는데, 7세 미만의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으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법을 개정했지만 혼란을 예상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적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는 이미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었다”면서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저출산을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아동수당 대상은 만 6세까지 지급됐다가 올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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