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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명 140일만에 '구속 위기' 놓인 조국 前장관



법조

    후보 지명 140일만에 '구속 위기' 놓인 조국 前장관

    '가족 비리' 아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심사
    조국 "검찰 영장 내용 동의 못해…법리 기초 판단 희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26일 구속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9일 검찰 개혁 적임자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0일 만이다.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약 4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50분쯤 종료했고 조 전 장관은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까지 주요 장면을 되짚어봤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일주일 뒤인 1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이 공개되면서 사모펀드 투자를 비롯해 웅동학원 위장소송, 부동산 위장거래 등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어 같은 달 20일 딸이 고교 재학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 활동을 한 뒤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하루 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정입학' 논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딸을 둘러싼 의혹 논란에 대해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 담당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로 변경하고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웅동학원 재단·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조 전 장관의 처남 주거지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당시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청와대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애초 9월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같은 날 기자회견 형식의 '국민청문회'를 자청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의혹 해명 의지를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이루고 같은 달 6일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9월 16일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일주일 뒤인 23일에는 조 전 장관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비롯해 자녀가 지원한 대학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상 첫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로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10월 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비공개로 직접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 교수를 7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같은 달 21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5차 소환 조사를 받던 날인 14일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됐지만, 조 전 장관은 소환 조사 때마다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방어에 나섰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동부지검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닷새 뒤인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금융위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한 점 등을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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