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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래방 유행'…경남도, 불법체류 유흥종업원 등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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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래방 유행'…경남도, 불법체류 유흥종업원 등 26명 적발

    건강진단 받지 않은 베트남 여성 26명 적발··불법체류 15명 강제 퇴거
    유흥주점 6곳 과태료 처분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외국인을 고용한 유흥업소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결과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베트남 출신 유흥종업원 2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법무부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의심되는 유흥주점 6곳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경남에 늘고 있는 이른바 '베트남 노래방'의 불법체류자 고용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최근 마사지 고용 여성의 에이즈 확진 판정 등 위생 관리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베트남 노래방'이 성업하자 기존 유흥주점들도 업소 명에 베트남 또는 베트남 지명을 넣어 변경 신고하고, 베트남 이주 여성 등을 유흥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업소 수에 비해 인원이 부족해 불법체류자들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검강 검진을 하지 않은 유흥종업원 26명을 고용한 유흥주점 6곳은 이들의 명부도 비치·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베트남 유흥종업원 15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흥종업원은 장티푸스, 폐결핵, 매독,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감염병에 대한 건강 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건강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 당국 관리에 벗어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유흥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도민의 보건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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