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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연동률 캡' 2개 안 마련…13일 선거법 최종타결 시도



국회/정당

    여야 4+1, '연동률 캡' 2개 안 마련…13일 선거법 최종타결 시도

    • 2019-12-13 06:51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 25석 또는 30석, '봉쇄조항' 3% 유지 등 의견 좁혀
    각당 논의 후 재협상…검찰개혁법과 일괄타결 추진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2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의 가장 큰 쟁점인 '연동형 캡(cap)' 적용에 대한 2가지 안(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1은 이를 토대로 13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검찰개혁 법안과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회동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앞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연동형 캡 적용, 석패율제 도입, '봉쇄조항' 상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끝에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일단 복수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에 대한 2개 안 가운데 한가지는 준연동률 적용 의석 범위를 30석으로 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안은 전체 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그 절반인 25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다.

    석패율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나 당 자율대로 하는 방안 등이 재논의됐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주요 쟁점이 서로 연결돼 있는 복수의 안을 마련했다"면서 "캡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들어보고 서로 쟁점을 조합해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여야 4+1은 현재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각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친 후 13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모여 최종 합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쟁점도 신속히 정리해 일괄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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