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진범 논란' 화성 8차 직접 조사한다…이춘재 소환



법조

    檢, '진범 논란' 화성 8차 직접 조사한다…이춘재 소환

    이춘재,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

    화성 8차사건 재심 관련 검찰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소환하는 등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11일 전담조사팀(주임검사 형사6부장)을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전담조사팀에는 형사6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검사들로 꾸려졌다.

    이번 결정에는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가 지난 4일 검찰에 낸 수사촉구 의견서도 함께 고려됐다.

    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 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직접 수사 촉구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일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하고 11일 오후 3시부터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개시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일 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었다.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 수사본부는 이틀 뒤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사실상 잠정 결론 지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