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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졸속법안" vs "정부‧국회에 대한 모독"



기업/산업

    "'타다금지법', 졸속법안" vs "정부‧국회에 대한 모독"

    '타다' 이재웅 "박홍근, 국토부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 조항 넣어…사실왜곡 여론전 그만하라"
    박홍근 "자신만 혁신가이고 타다만 혁신기업이란 착각…혁신도 일정규모 성장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타다 차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과 여객운수법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날선 말을 주고 받고 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졸속법안"이라며 연일 독설을 쏟아냈고, 박홍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는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자동차 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에게 붉은 깃발을 들고 전방 50m 앞에서 걷게 해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게 했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이 대표는 또 "'타다 금지법'이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이라고 하는데 혁신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떻게 심의하냐"고 반문하며 "만약 혁신의 과정에서 다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혁신업계는 기꺼이 그 분들을 위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금이나 기타 상생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타다 때문에)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의원도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웅 대표가 (여객운수법)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 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며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 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혁신을 제도화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혁신이 처음에는 제도권 밖에서 태동했더라도 그것이 일정 규모로 서장하고 시장과 국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과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렌터 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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