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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한 잔도 안돼"…10명중 9명 응답



경제 일반

    윤창호법 이후 "한 잔도 안돼"…10명중 9명 응답

    1년동안 음주운전 경험 없어… 90%응답률
    안전벨트 착용 의무 인식은 여전히 낮아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XA손해보험이 7일 발표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최근 1년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수치는 1년전 같은 조사에서의 응답률 85% 보다 5%p정도 늘어난 것이다.

    술을 4~5잔 이상 술을 마신 후의 운전한 경험을 물었을 경우에는 전혀 없다는 응답률은 99%에 가까웠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 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0%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을 늘리는데 찬성했다.

    이들 가운데 56%는 피해 금액의 전부를 내야한다고 답했으며, 29%는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높이는 데 찬성했다. 대체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로 경찰이 집계한 통계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때 29%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105명), 부상자는 32%(9433명) 감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24%(3만5560건) 낮아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달리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을 할 때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응답률은 전년에 비해 3%p증가했지만, 33%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됐다.

    AXA 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라며,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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