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고발건' 일부 공개



법조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고발건' 일부 공개

    '인보사 사태·황운하 前울산청장·국가조달 백신담합' 등 3건
    중앙지검, 지난 4일 첫 공개심의위…"수사상황 일부 공개"
    "사건관계인 명예훼손·수사기관 신뢰저하 우려되면 오보 대응"
    "다수 언론에서 같은 사건 문의 많을 시 규정에 따라 공보"
    '세월호 특수단' 수사 관련공보도 중앙지검 공보관이 맡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고발건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유재수 사건'의 공개여부를 심의한 서울동부지검에 이은 두 번째 심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세 가지 사건을 놓고 첫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대상이 된 사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를 통한 지방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고발 사건', 제약업체들의 '국가조달 백신담합 사건' 등이다.

    검찰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사건들의 수사상황에 대해 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일부 내용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의위에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공보에 대한 원칙도 논의됐다.

    박세현 중앙지검 공보관은 검찰의 수사공보활동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신뢰를 부당하게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오보가 야기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한 뒤 검찰조사를 앞두고 숨진 A수사관이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유서를 남겼다는 모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고 시정한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언론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보자료를 배포하고 적절한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과 관련한 수사공보 역시 추후 박 공보관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30일 피의자의 공개소환을 비롯한 '피의사실 공표'와 형사사건의 구두브리핑(일명 '티타임') 등을 일체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당 훈령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을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공개심의위 의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