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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DLF 손실액 배상비율 결정 어떻게?



금융/증시

    "20~80%" DLF 손실액 배상비율 결정 어떻게?

    투자경험 없는 79세 난청·치매환자→80%
    투자경험 없는 60대 '손실확률 0%' 강조→75%
    예금상품 요청자에 기초자산 잘못 설명→65%
    기초자산 미이해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40%
    투자성향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4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배상비율은 최소 20%~최대 80%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피해유형 6건을 꼽아 각각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들 유형과 자신의 피해사례를 꼼꼼히 비교해 봐야한다.

    ◇ 대표 피해유형 6건에 맞춰 배상비율 결정

    우선, 분쟁조정 역사상 최대 배상비율인 80%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은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인 경우다.

    우리은행은 해당 유형의 피해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 대상 고위험상품 판매시 필수절차인 '감사통할자 사전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가족 등 조력자 도움여부는 묻지 않고 '거절'로 표시했다.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79세), 건강상태(난청·치매),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75% 배상비율이 결정된 유형은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다.

    해당 주부는 투자경험이 없고, PB의 자산관리를 받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측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

    또, "과거 10년간 Back Test 결과 손실확률이 0%였다"고 강조할 뿐, 손실배수(금리하락폭의 200~333배 원금손실) 등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65% 배상비율이 결정된 유형은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美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다.

    피해자는 "대여금고 개설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다"는 하나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하였으나, 은행직원은 DLF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미국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고 잘못된 설명을 했다.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은 미국금리가 아니며, '미국 CMS'와 '영국 CMS' 2개 지수로 구성돼 있다.

    배상비율이 55%로 결정된 유형은 CMS(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다.

    피해자는 대출금을 1년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상품 추천을 요청했지만, 은행직원은 DLF를 권유하고 투자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

    특히, PB 아닌 일반직원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기초자산인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40% 배상비율이 결정된 경우는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그리고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경우 등이다.

    배상비율 결정 (자료=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6건의 피해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에는 최소 20% 배상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나이·투자경험·투자액 등 배상비율 영향

    다만, 자신의 피해사례와 6가지 대표 유형이 비슷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투자 이력과 투자 규모, 그리고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들어 55% 배상비율이 결정된 피해자의 경우 모니터링콜 이후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약철회 가능함'을 안내받고도 계약을 유지한 점이 차감요소가 됐다.

    또, 40% 배상비율이 결정된 피해자는 DLF 가입금액(3억원)과 은행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이 차감요소로 반영됐다.

    따라서 해당 유형과 비슷한 피해사례인데 모니터링콜을 받지 못했거나 자산관리 일임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비교적 높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는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감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배상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배상비율 가중사유,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은 감경사유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가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손실배상이 바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고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지만 피해자가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배상비율이 조정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 따라 은행의 불법성이 더 드러나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배상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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