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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SRF 주민소환투표 앞두고 '찬·반 갈등으로 심화'



포항

    포항 SRF 주민소환투표 앞두고 '찬·반 갈등으로 심화'

    (사진=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 오천 SRF시설 반대 주민이 제기한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역민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찬·반으로 나눠진 주민들의 주장이 과열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포항남구선관위는 포항시의회 이나겸·박정호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오는 18일 실시한다.

    17일까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게 되며, 13일과 14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두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오천읍의 한 이장은 어린이의 편지글을 이용해 주민소환 찬성을 유도하는 SNS문자를 보낸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중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사건이다"면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장이 선거관련 행동을 했다면 선거법위반이다"고 말했다.

    또, 주민소환 찬성 주민들은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라는 제목의 편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리며, 주민소환 찬성 운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SRF어머니회 양은향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위험 물질이 배출되는 SRF시설을 즉각 가동 중지 폐쇄를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시의원들은 SRF가 법적으로 안전하다면 운영돼야한다는 말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의원들이 주민안전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주민소환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오천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H씨는 "시의원 개인의 잘못이 있다면 주민소환이 돼야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의원들이 SRF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굳이 주민소환을 한다면 시장이나 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천지역 원로 N씨는 "같은 모임에 있는 후배들 조차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역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주민소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관련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할수 있다"면서 "관련 소청과 소송 절차를 거쳐서 투표운동과 관련해 위법이 확인되면 주민소환투표결과도 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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