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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불을 지르려 해요" 피해자 신고에도 범행 막지 못한 경찰



광주

    "전 남친이 불을 지르려 해요" 피해자 신고에도 범행 막지 못한 경찰

    (사진=자료사진)

     

    공군 부사관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사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리 신고를 받고도 범죄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하사 A(22) 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34) 씨에게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했다.

    B 씨는 지난 11월 24일 새벽 2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화훼단지의 꽃집에 불을 질렀다.

    이에 앞서 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B씨에 앞서 게시글을 보고 A 씨에게 연락을 취한 한 남성은 방화 계획을 알고난 뒤 동참하지 않고 해당 꽃집에 연락해 범행 계획을 알렸다.

    이에 따라 A 씨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은 지난 10월말쯤 경찰서를 찾아 'A 씨가 방화를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11월 13일에는 'A 씨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폭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방화 음모를 알게 된 경위와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게시글이 삭제된 데다 이용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A씨를 방화를 사주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선 상에 올려놨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방화가 발생했다.

    A 씨의 제안에 B 씨가 응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불을 질렀고 비닐하우스 2개 동이 전소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화 음모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사 전반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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