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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받는다"



경제 일반

    DLF 피해자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받는다"

    투자경험 없는 79세 난청.치매환자에 DLF 판 사례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망언 규탄 집회에서 DLF·DLS 피해자비대위 관계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의 대표적인 사례 6건을 기준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최대 배상비율인 손실금액의 80%를 보상받는 유형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다.

    이어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에는 배상비율 75%를,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美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6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또,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55%의 배상비율이,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하거나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에는 4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하여 25%를 가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가중사유다.

    반면 △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은 감경사유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고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금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되었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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