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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靑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



대통령실

    이상민 "靑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

    靑 제보 이첩은 통상적, 안 했으면 직무유기
    한국당발 제보라도 靑은 이첩 했었을 것
    김기현 제보는 여럿, 靑 제보는 그중 하나
    김기현 비위 수사, 검경 합동수사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민(민주당 의원, 검찰공정수사 촉구특위)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30분께 검찰이 전격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 수색했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겁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하죠.

    곧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기현 첩보는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가 SNS로 제보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이 길고 난잡해서 그걸 문서 파일로 보기 좋게 정리만 해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서 경찰로 이첩된 거다. 추가 하명 지시는 없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그 제보자가 현재 울산시의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송병기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캠프의 참모였는데 그로부터 나온 제보라는 겁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 촉구특위의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상황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검찰공정수사 촉구특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 김현정>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총평부터 일단 해 주시죠.

    ◆ 이상민> 청와대가 어제 해명한 대로 단순 외부자의 제보에 의해서 청와대에 그러한 자료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런 자료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한테 이첩토록 해서 그에 대한 여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라는 건 통상적이고 업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이첩을 안 하고 그냥 뒀다면 직무 유기죠. 나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왜곡되고 그런 것들이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검찰이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갖고 휩쓸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식을... 물론 확인된 건 없습니다마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점이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단순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첩한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제보자를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공직자라고만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누구인지 알려졌어요. 지금의 울산 시장, 송철호 울산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송병기 현재 부시장이더라. 이렇게 되면 과연 단순 제보인가? 상대 캠프로부터 온 제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가 보기 좋게 만들어서 문서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 이상민> 저는 그 제보가 그것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법사위에서인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울산 지역의 심규명 변호사였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 사항 가지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제보가 한꺼번에 밀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청와대에서 입수한 것은 그거였다”라는 경위를 밝힌 것이고요. 그러나 제보는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 김현정>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 제보 중에 청와대가 받은 것은 그중 1건이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이상민> 그런 강한 짐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아니땐 아궁이에 연기 나랴?”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문이 나고 등등 있는 걸로 보면 그로 인해서 제보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강한 짐작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픽 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그러면 청와대로부터 이런 제보들이 막 들어오면 원래 이렇게 경찰로 다 이첩을 시키는 것인가. 이게 일단 하나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 이상민>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것이 상대 캠프로부터 들어온.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A와 B가 있는데 경쟁 상대 캠프에서 들어온 제보라 할지라도 일단은 정리해서 이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 이상민> 그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것이 민주당 후보에서...

    ◇ 김현정> 민주당 후보에서 온 제보였다 하더라도?

    ◆ 이상민> 만약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는 이첩을 안 하고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이게 한국당에서 들어온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제보였더라도 이첩하는 것이 맞았다는 말씀이에요,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 이상민> 당연히 절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죠.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여러 군데서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와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두 기관 사이에 어느 기관이 적절한 판단이었는가는 좀 규명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검경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까?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 있고요. 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나가면 검찰이 아무리 올바른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경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검경의 합동 수사를 통해서 절차적 적정성, 신뢰성을 담보토록 하라라는 그 제안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내린 결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우 불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나쁜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불씨를 만든다면 그건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상당 부분 그런 의심이 들 테고. 그러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검경 합동 수사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게 뭐냐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감반원의 휴대폰을 놓고 서초경찰서에 있는 것을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가져갔더니 또 경찰 측에서 압수 수색을 신청해서 검찰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고 하고 지금 휴대폰 하나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좀 희한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 이상민> 그게 너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례적이죠.

    ◆ 이상민> 국민들 눈으로 볼 때는 두 수사 기관인데 국가 기관이 증거 자료 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압수 수색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관련 소식을 듣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물론 검찰에서는 이번 하명 수사 의혹에 경찰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합동 수사라는 게 가능할까요?

    ◆ 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단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 예컨대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라든가 관련 자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화 추적이라든가 등등의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합동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검찰이 경찰 못 믿듯이 경찰도 검찰 믿기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상민> 지금 그래서 검찰이 포렌식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합동 수사의 형태로 발전시키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한 부분이었고 어제 청와대 압수 수색은 그거 다른 건이었어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관한 건으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이상민> 글쎄요. 청와대 누구하고 지금 통화를 하거나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경악스럽고 너무 이례적이고 또 통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임의 제출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뭐 이랬다면 오히려 명분도 확실하고 형사 소송법의 적정 절차를 지켜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게 의심을 받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특히 검찰 공정 수사 촉구 특위라는 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 특위 위원, 이상민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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