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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범죄율 낮지만, 중범죄 비율은 일반인의 5배↑"



사회 일반

    "조현병 범죄율 낮지만, 중범죄 비율은 일반인의 5배↑"

    • 2019-12-05 07:00

    서울의대, 5년치 범죄 분석결과…"조현병 중범죄 예방정책 필요"

     

    국내 조현병 환자의 전체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지만, 치명적인 살인사건 비율은 일반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 최신호에 따르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는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심평원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일반인의 범죄율에 견줘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으로,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사회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

    이번 분석에서 국내 조현병 유병률은 2012년 0.5%(25만4천586명)에서 2016년 0.6%(28만2천233명)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도 0.72%에서 0.90%로 소폭 늘었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조현병 환자의 이런 범죄율은 일반인에서 발생한 범죄율에 대비해 약 5분의 1 정도로 아주 낮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하지만, 살인과 방화 등의 중범죄 비율은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을 크게 앞섰다.

    살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조현병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반인(0.1%)의 5배에 달했다. 또 방화와 약물 관련 범죄율도 조현병 환자가 1.7%, 5.3%로 일반인의 0.2%, 1.6%보다 각각 8.5배, 3.3배 높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외국에서 이뤄진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치여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 증가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김민주 교수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정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건 본질적인 특성이나 부적절한 치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이런 환자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와 관리에 대해 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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