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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진도 도용 불법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증시

    대통령 사진도 도용 불법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은행명 등 사칭

    대통령 집무중인 사진을 삽입한 불법 대출 광고 (자료=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함으로써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으로 2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여기다 일부 불법업체는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자료=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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