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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재수감



법조

    '장기입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재수감

    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고려해 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과 재활을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일만에 3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 증상 등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원 VIP병실에 입원해 2달 넘게 입원생활을 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을 두고 과도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기결수의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 기간이 한달을 넘지 않는데, 이를 한참 넘었다는 취지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는 수술 이후 2~3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대법원이 특활비 수수를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 및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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